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동의를 받는 방법 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(전술한 법정대리인 포함)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(제22조).[* 이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3항 제2호)] 첫째,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(제22조 제3항 전문).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(같은 항 후문). 둘째,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1항). 셋째,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동의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더 나아가,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판촉을 위한 동의(같은 조 제4항) 및 목적 외 이용의 동의(제18조 제2항 제1호)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22조 제5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2호).] 그 밖에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7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